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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정보통신망법 제50조 8항에 관한 법률 내용 안내

작성자
예스병원
작성일
16-12-09
조회수
1,961

관련법령

 

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)

⑧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여부를

확인하여야 한다.

 

동법 시행령 제62조의 3(수신동의 여부 확인방식)

①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(매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

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 

②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.

1. 전송자의 명칭

2.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

3.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