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의건강검진

지역 사회의 건강 수준을 선도하는 내과 종합검진센터

서류발급안내

서류발급 안내사항
병명 및 질병분류 코드가 포함된 진단서(소견서)는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.
진단서 및 진료의뢰서 발급절차
  • STEP. 1
    진료예약

    진료 예약 후 방문
    031-414-7575

  • STEP. 2
    진료센터

    진료실에서 증명서 내용
    작성 및 발급

  • STEP. 3
    진료예약

    원무과/수납_본인 신분증 확인
    및 수납

[의료법 제 17조(진단서)]에 따라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위임이 불가하고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.

영상자료(CD) 및
의물기록사본 발급절차

구비서류 지참 후 원무과에서 신청

발급시간

평일 : 08:00-16:00(공휴일제외), 토요일 : 08:00-11:30(공휴일제외)

증명서 발급 관련 법령

[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)]
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(예외: 신청자 별 구비서류 충족)

신청자별 구비서류

[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]에 의거하여 구비서류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

신청인 구비서류
환자본인 환자신분증
- 신분증예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공무원증, 국가유공자등록증 등
① 공공기관이 발급, ② 성명, 사진, 생년월일 수록
친족
(환자의 배우자, 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녀, 배우자의 부모)
환자 신분증 사본
신청자 신분증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
환자자필 서명한 동의서(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
대리인
(형제, 자매, 보험회사등)
환자 신분증 사본
신청자 신분증
환자자필 서명한 동의서
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(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법정 대리인이
작성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