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사회의 건강 수준을 선도하는 내과 종합검진센터
진료 예약 후 방문
031-414-7575
진료실에서 증명서 내용
작성 및 발급
원무과/수납_본인 신분증 확인
및 수납
[의료법 제 17조(진단서)]에 따라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위임이 불가하고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.
구비서류 지참 후 원무과에서 신청
평일 : 08:00-16:00(공휴일제외), 토요일 : 08:00-11:30(공휴일제외)
[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)]
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(예외: 신청자 별 구비서류 충족)
[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]에 의거하여 구비서류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
신청인 | 구비서류 |
---|---|
환자본인 |
환자신분증
- 신분증예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공무원증,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① 공공기관이 발급, ② 성명, 사진, 생년월일 수록 |
친족
(환자의 배우자, 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녀, 배우자의 부모) |
환자 신분증 사본 |
신청자 신분증 | |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| |
환자자필 서명한 동의서(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 | |
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등) |
환자 신분증 사본 |
신청자 신분증 | |
환자자필 서명한 동의서 | |
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(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) |